군에 따르면 민원인이 군청 방문 시 업무 담당자의 부재로 재방문 또는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 일환으로 방문 예약제를 시행한다.
방문 예약제는 민원인이 1주일 전에 상담받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업무담당자와 방문일시를 사전에 조율해 상담을 받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대기시간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문예약제가 민원인과의 약속임을 감안해 업무수첩 기록, 행정시스템 내 일정관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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