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선후보 비방 댓글 교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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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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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고등학교 교사가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를 발생시킨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립 고등학교 국어교사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 기사와의 관련성,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인정되고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에 ‘무서운 박정희 독재자, 쿠데타 주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보다 더 비리가 많겠네’ 등 내용의 댓글을 173회에 걸쳐 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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