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3)·수질(2)·토양·악취·소음진동·폐기물 등 9개 부문은 6개 법률로 나눠 운영돼왔다. 하지만 허가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신고를 통합하는 등 환경기술정보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오염 발생량이 큰 20개 업종을 대상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소각 등 2개 업종이 먼저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기준은 경제성을 유지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모은 최상가용기법(BAT)을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계·환경산업계·민간전문가 등 업종별로 모여 맞춤형 배출기준이 수립된다.
BAT 기준서는 지속적인 갱신이 이뤄지는 관계로 인허가 사항은 5∼8년을 주기로 재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행 단속 방식(최고치 기준 1회 측정으로 배출기준 초과 여부 판단)도 배출기준 초과 판정 시 통계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와는 별도로 법률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하위 법령제정과정에서 논의될 환경관리 사업장 인허가·배출시설 관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법령에 반영할 것”이라며 “올해는 제도·산업·연구·기술분과 별로 개편·확대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설계에 세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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