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126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밟았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표결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에 반대할 경우, 표결까지 가더라도 부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이유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 장관에 대해서도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원칙 없이 수정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126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밟았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표결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에 반대할 경우, 표결까지 가더라도 부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이유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 장관에 대해서도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원칙 없이 수정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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