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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없이 구급차 운용시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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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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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오는 6월5일부터 사전에 신고를 하지않고 구급차 등을 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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