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위변조 된 인터넷주소(URL)로 발생한 스미싱 피해가 7만6356건에, 피해액은 48억원에 달했다. 인터넷상에서 악성코드로 가짜은행사이트에 거래 유도한 파밍이 3036건에 156억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으며 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4749건에 553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스팸메시지에 따른 대표적인 스미싱 피해는 지난해 8월 약 4만건의 피해 발생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또 다시 악용되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 의원은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과 2012년 보이스피싱이 급증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대응이 높아지자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스미싱과 파밍 등 신종 정보통신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스팸을 차단할 기술적,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범죄가 관련이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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