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은 12일 치과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목적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와 업체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금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35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와 관련 문서 등을 압수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