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이며, 정비사업 및 개발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시행된 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된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오는 4월 말 예정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특히, 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26일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에 우선 배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주택의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복리시설(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 ▲주차시설, 표지판, 보도 등의 유지보수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서도 단지별 총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남동구는 51개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담장 보수 등 53개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상세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www.namdong.go.kr)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구청 건축과(☏032-453-2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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