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내용으로 ▴라.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자회사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책임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결과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혜택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에게 정보공유의 혜택은 무한정 제공하면서 제재는 면책시켜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지주회사는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위한 취지로 2000년 도입됐다.
금융지주회사가 누리는 혜택은 △자원공유를 통한 비용절감 △자회사간의 교차판매 허용 △연계판매를 통한 시너지 효과 향유 △정보공유를 통한 다양한 고객 확보 등이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혜택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임영록 KB 금융지주회장과 임종룡 NH농협 금융지주회장도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에 근거해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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