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17개 구역에 최대 9000만원의 주택 신축 비용을 연 2%의 금리로 융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단독주택 최대 9000만원,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가구당 최대 4000만원이다. 무주택자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1.5%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비계획이 완료된 구역은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등 총 17곳이다.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계획 수립 단계인 6개 구역은 개량비용 지원만 가능하다. 계획 수립을 마친 후에는 신축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2/19/20140219084546591857.jpg)
주택개량 비용은 연 1.5%의 금리로 단독주택 최대 4500만원,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단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부양자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은 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주택은 주민등록등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 협동조합주택은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또 주택개량 상담 창구를 통해 주택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의 커뮤니티를 허물지 않고도 주거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거주자의 입장을 반영한 소규모 주택 개량 및 신축이 활발해지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2/19/20140219084748523582.jpg)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