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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주거약자 97만가구에 새로운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주거급여 전달체계도 개선되고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복지부로부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주거약자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7~9월 5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10월부터는 기존 64만가구에 21만가구를 늘려 85만가구의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기존보다 3만원 늘어난 월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기존 9만가구에 3만가구를 늘려 12만가구에 대해 수선유지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임대차 관계, 임대료 수준,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등에 활용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정착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법제화를 거쳐 내년에 민간자격으로 등록하고 오는 2016년에는 국가공인자격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시·군·구에 주거급여 집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등 주거복지업무를 전담할 주거복지팀을 신설한다.
올해 중 최대 15만가구에 전세자금도 지원한다. 총 6조400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도는 서울·수도권 가구는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이다. 현재 소득요건만 규정돼 있는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추가 제한한다.
이밖에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월세 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이달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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