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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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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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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부ㆍ경상남도ㆍ창원상의, 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MOU 체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산업부는 경상남도, 창원상의 3개 기관과 이 같은 골자의 'FTA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지역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고, 확인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뿐더러 중소·중견기업 이 대부분인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전국의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제3자 확인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남부), 충남, 경남·북, 부산, 인천, 대구, 광주지역의 경우 이달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7~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지금까지의 FTA 활용 지원 정책이 수출업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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