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과 방과후 수업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전형을 금지한다.
하지만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가 선행학습 금지의 예외조항으로 담겨 있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우려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