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규정 체장(길이) 미만의 어린물고기를 어획하거나 유통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 및 관련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그물코규격을 위반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어린고기 등을 유통․판매하는 등의 행위 등이다.
시는 육상과 해상에 대해 병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단속거점을 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광어, 도다리, 쥐치 등의 어린물고기를 이용해 통째로 잘게 썬 생선회로 판매되는 뼈째회(일명 세꼬시)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정치성 어구를 사용하거나 통발이나 정치망 어업을 통해 잡힌 새끼고기를 유통하려는 어민이나 낚시꾼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된다.
주요 수산물 금지체장은 ▲참가자미 12cm 이하 ▲감성돔 20cm 이하 ▲넙치(광어) 21cm 이하 ▲농어 30cm 이하 ▲돌돔, 참돔 24cm 이하 ▲취노래미 20cm 이하 ▲볼락 15cm 이하 ▲꽃게 6.4cm 이하 ▲조피볼락(우럭) 23cm 이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보령시에서는 수산자원 조성, 어업인 소득증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산종묘방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방류된 어린물고기는 물론 자연상태로 부화한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체장 준수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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