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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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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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 인천 동구는 오는 3월 12일까지 ‘2014년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사회․경제적 환경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사업 지원대상은 만9세~만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각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한해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고, 오는 3월 중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간동안 주민자치센터와 학교, 비정규 교육기관, 소년원, 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관, 청소년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소득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경우 생활지원(월 49만원 이내)과 건강지원(연200만원 내외)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인 경우 학업(월 15만원 이내), 자립(월 36만원 이내), 상담(월 20만원 이내), 법률(연350만원 이내), 청소년 활동(월 1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하며 이중 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타 법령에 따라 이번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구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시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032-770-6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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