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5천만원 오고 간 성매매 "억울하다" 무죄 입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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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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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스틸컷]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검찰이 배우 성현아를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속한 것과 관련해 성현아 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현아 측이 청구한 재판은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해당 재판은 성현아의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가리는 것이다.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성현아가 직접 출두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다수의 여자 연예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이 돌아 내사를 벌였다. 검찰은 소문의 대상이 됐던 여자 연예인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했지만 성현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총 5000여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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