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코레일이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의 팀장급 이상 간부를 불러들여 회의를 열고 화장실 사용료에 대해 협의를 했다. 철도역 내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나오는 수도세 및 관리비 일부를 받겠다는 것.
코레일유통은 철도역에 입점한 업체를 관리하고 역 내 자동판매기 관리, 철도광고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의 매출이 철도역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코레일이 화장실 사용료를 이들 업체에 받겠단 얘기다.
철도역에 입점한 업체는 일 매출액 전액을 코레일 유통에 입금하고 월 마감 때 종합원가를 받는다. 즉 코레일유통과 계약한 매출 일부만 가지고 나머지는 코레일유통에 넘긴다. 코레일유통은 이 매출로 코레일이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비용(매장구축물 기초비용 등)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매출로 인식한다. 다만 코레일유통 전체 매출의 11.5%는 코레일이 가져간다.
결국 '2015년 흑자 전환', '부채비율 200%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취임식 때 선언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애꿎은 철도역에 입주한 영세업자가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입주사 대부분은 프랜차이즈로 코레일유통과 계약한 것 외 다달이 내는 상표사용료 등이 있다. 여기에 역 내 화장실 사용료까지 내게 되는 것. 이에 대해 철도역 입주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화장실 사용료를 내는 기준도 모호하고 역 내 유동인구도 많아 화장실 사용료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철도공사 정관 제1장 제1조의 '이 공사는 철도 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과 같이 코레일 설립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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