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1일 LG화학 특허가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므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특허침해소송까지 승소하면서 LG화학과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특허무효심판 소송 1, 2심 패소 뒤 스스로 특허 내용을 정정했음에도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해 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특허 명세서 등을 정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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