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카드 발급시 핵심설명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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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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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부가혜택 유지 의무화…포인트 제도도 개선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발급 시 고객에게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제공한다. 또한 마일리지 등의 부가혜택을 5년간 변경하지 못하며 고객에게 불리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제도도 개편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호보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이러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 권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카드 고객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며 "1장짜리 핵심 설명서는 고객이 꼭 알아야할 부분을 인지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설명서에는 카드 부가혜택 조건 및 유효 기간,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 한도 및 조건 등 고객이 반드시 인지해야할 사안이 담긴다. 더불어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카드사에 알리라'는 등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과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의 사항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보험권에서 도입한 핵심 상품 요약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카드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수십장에 달하는 약관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신청 서식도 카드 회원이 개인정보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전면 개정된다. 기존 수백개 제휴업체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포괄적 동의를 해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개별사에 대해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시로 축소했던 부가혜택도 마음대로 줄일 수 없게 된다. 신규 상품을 출시할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부가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한 뒤 향후 축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카드 회원의 동의 없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도 등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카드 포인트도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는 매년 1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3000~5000 포인트인 최소 적립 기준을 1000포인트 수준까지 내리고 포인트 소멸시효도 5년으로 통일키로 했다. 소멸되는 포인트는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며 포인트 통합 시스템도 구축해 사용 범위를 기존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연회비, 상품 구입 등으로 확대한다. '1포인트=1원' 원칙도 엄격히 적용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TV 광고 시 최저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최고 대출금리도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부터 카드 무서명 거래액이 최대 10만원 미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객 편의는 물론 카드사도 전표를 수거하는 밴(VAN)사를 거치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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