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1년간 2차례 부동산 정책과 2차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매매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과감히 풀기 시작했다. 주택거래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과열기에 생겼던 대표적인 규제들이 연이어 뽑혀져 나갔다.
정부의 첫번째 매매 유도 정책인 ‘4·1부동산대책’에서는 2013년 1년간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은 물론,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에게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이 대책은 국회에서 6억원이하 또는 전용 85㎡이하로 조정되면서 혜택폭이 넓어졌다.
또 그해 연말까지 전용 85㎡이하, 6억원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줬다. 부부합산 소득도 당초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어 ‘7·24 후속조치’에서는 보금자리를 축소하는 등 4년간 공공분양을 11만9000가구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8·28 전·월세대책’에서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주택매매 이후 20년간 수익 또는 손해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것으로 이자율이 1%대에 불과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뒀다.
6월로 종료된 취득세율 인하도 6억원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영구인하됐다. 전·월세대책이었지만 결국 매매를 활성화 시키는 대책이었다는 평가다.
‘12·3 후속조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택공약이었던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가 폐기되고 행복주택은 20만가구에서 30% 줄인 14만가구로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해는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매매심리를 자극했다면 올해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심리 완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말로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와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혜택이 종료된 데 따른 보완책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올해 말까지 시행 유예된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만 혜택을 볼 것이란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소형의무비율 개선은 지자체들의 소형의무비율에 관한 조례를 무력화 시켜 서민수요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임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매매활성화 대책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는커녕 집값만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임대사업자 우선분양의 구체적 형태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전·월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 주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