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 달 국토부로부터 2011∼2013년 3년간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아 집주인이 언제부터 집을 임대했고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한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손쉽게 집주인의 세금탈루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현행 세법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월세소득자나 2주택자가 아니더라도 9억원이 넘는 집을 월세로 빌려준 사람은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제출 받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고액 월세 소득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내지 않은 세금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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