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를 두고 사업 활동 방해라고 신고한 것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환영과 실망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 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5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애플은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표준특허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전 세계 법원과 정부는 삼성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특허 시스템을 남용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한국 공정위가 이러한 옳지 않은 행위를 간과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자사의 특허로 계속 경쟁자들을 위협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양 사 간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진행 중 애플이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 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듬해 8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애플의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 삼성전자의 갤럭시S2의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사는 그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황이다.
양사는 미국에서도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1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패한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9억3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해야 한다.
이 소송을 맡은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양사가 3월 재판 전까지 합의하길 바란다며 최고경영자(CEO)급 협상을 제안했지만 양사는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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