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손에너지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6일 룩손에너지 소액주주 측 관계자는 "28일부터 소액주주끼리 순번을 정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룩손에너지 측이 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입혔음을 알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룩손에너지는 2013년 5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고 증시에서 퇴출됐다.
강 모씨를 비롯한 룩손에너지 소액주주 19명은 작년 9월 이 회사와 전ㆍ현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소액주주 측은 소장에서 2007~2012년에 걸쳐 룩손에너지 전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인 룩손글로벌의 방글라데시 유연탄 탄광개발 사업권 가치와 대우인터내셔널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한 유연탄 판매금액 등을 허위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 또한 2007년에 룩손글로벌, 2008년에는 인도네시아 석탄개발업체인 피티아이피씨 가치를 과대평가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소액주주 측은 지적했다.
소액주주 측 관계자는 "룩손에너지는 2008년부터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에 2011년 적자를 냈을 때 상장폐지됐어야 한다"며 "삼일회계법인이 2011년 영업이익을 흑자로 평가하는 바람에 1년간 퇴출이 지연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룩손에너지는 소액주주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작년 4월 피티아이피씨를 대해엔지니어링에 약 150억원을 받고 매각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룩손에너지 관계자는 "2008년 피티아이피씨 지분을 매입할 때 100억원을 투자했는데 작년 약 150억원에 팔았다"며 "5년새 가치가 50억원이 늘어난 회사를 부실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주주 측 주장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합의 없이 소송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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