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때문에'…우리금융, 지방은행 분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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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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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방은행 분할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을 지속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26일 우리금융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당초 3월 1일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 기일을 5월 1일로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앞서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지방은행 분할 철회보다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라며 "5월 초로 미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은행 분할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지방은행 계열 매각 과정의 일환이다. 우리금융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지방은행 계열을 떼내 경남은행지주,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한 후 각각의 지방은행과 합병해 매각하는 수순이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우리금융은 6500억원의 이연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분할을 적격분할로 보고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은 지방은행 분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라 지난달 '경남ㆍ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and)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되어 있는 분할 철회조건을 '경남ㆍ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거나(or)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수정한 바 있다. 노조의 협조 등으로 지역의 반발은 누그러졌으나 법 개정이 발목을 잡자, 일단은 '연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처리될 예정이었던 조특법 개정안은 지방은행의 지역 환원을 주장하는 경남, 광주지역 의원들에 의해 처리되지 못했다. 이달로 처리가 미뤄졌지만 또 다시 시기가 늦춰졌다. 기재위 파행으로 조세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가 4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야권세력 비방 트위터로 인한 거취 논란이 원인이 됐다.

민주당은 조세소위 회의 등 일정 처리에 있어 안 사장의 사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 측 간사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 개최를 위한 물밑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결국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4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지방은행 매각을 비롯한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4월 국회에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단계상 올해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합병한 우리은행 계열 매각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 분할이 되지 않으면 우리금융과 은행 합병도 할 수 없다.  

게다가 5월 납부하는 법인세 6500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우리금융의 연간 실적은 2900억원 순이익에서 3600억원 순손실로 돌아선다. 향후 민영화 과정의 불투명성을 고려하면 이는 우리금융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특법이 향후 개정돼 세금이 환입되더라도 당장 적자로 인한 주가 하락은 타격이 크다는 게 우리금융의 입장이다. 

시민단체인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민영화 원칙에 맞춘 당연한 처사"라며 "조세법 개정과 무관한 특정 기관장의 발언으로 기재위 일정을 거부하는 건 입법권을 무기로 정략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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