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월세 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은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소득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월세 50만원을 냈을 때 현재 연 21만6000원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확인서) 만으로 공제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으로는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와 민간이 제안해 기금이 출자·융자하는 민간제안 임대리츠 방식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공공임대를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는 현행 대비 재산세를 25%포인트, 소득·법인세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하고 양도세 혜택도 준다. 매입임대를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인정한다.
또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등 11조원(12만가구) 규모의 정책 모기지를 지원해 전세에만 쏠린 수요자의 매매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가 전세 세입자가 저리 전세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자산 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담 운용기관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임대료가 안정돼 전월세시장 정상화 등 임대차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 월세 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공·민간 임대사업자 위주 정책이어서 수요자에게 돌아오는 실질 혜택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 안정보다는 월세 전환에 대비한 편향적인 대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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