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월세 10%까지 세금서 보조, 공공·민간임대리츠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6 18: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전월세 시장 정상화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월세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납부한 월세의 10%, 최대 연간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리츠를 통한 공공 및 민간임대 건설이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월세 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은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소득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월세 50만원을 냈을 때 현재 연 21만6000원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확인서) 만으로 공제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으로는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와 민간이 제안해 기금이 출자·융자하는 민간제안 임대리츠 방식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공공임대를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는 현행 대비 재산세를 25%포인트, 소득·법인세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하고 양도세 혜택도 준다. 매입임대를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인정한다.

또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등 11조원(12만가구) 규모의 정책 모기지를 지원해 전세에만 쏠린 수요자의 매매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가 전세 세입자가 저리 전세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자산 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담 운용기관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임대료가 안정돼 전월세시장 정상화 등 임대차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 월세 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공·민간 임대사업자 위주 정책이어서 수요자에게 돌아오는 실질 혜택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 안정보다는 월세 전환에 대비한 편향적인 대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