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가 예정된 판결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형사사건과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옛 교과부) 장관 상대 소송 2건이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명과 이름이기재된 증서를 전달한 데 이어 그 해 12월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2010년 12월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나머지 2건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김 교육감은 2012년 8월29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을 하자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또 같은 해 11월27일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보류에 따른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신청 직무이행명령(1차)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 김 교육감은 지난해 5월3일 교육부의 징계의결 요구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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