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마포구 70대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던 70대 남성에게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일 마포구의 한 주택에서 A(75ㆍ여)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B(7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뒷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상처가 있었고, 얼굴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있는 등으로 보아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가 숨지기 전날 밤 B씨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며 B씨가 피의자로 지목됐다.
앞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던 B씨는 혐의를 부인해지만, 살인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그의 DNA가 일치하는 점을 바탕으로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지난 25일 오전 8시쯤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후 허위 신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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