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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한국어선 충돌·침몰 뒤 도주한 러시아 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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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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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첫 구속

한국어선을 충돌, 침몰 시킨 뒤 도주해 포항해경에 검거된 러시아 선박 P호. [사진제공=포항해양경찰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동해상에서 항해중인 한국어선을 충돌·침몰시켜 선장 강모씨(58세)를 실종케 하고 도주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냉동운반선)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날 사고당시 항해당직자와 선장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어 항해당직자 2명과 선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충돌도주)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50분경 경북 울진군 죽변 동방 약 37마일 해상에서, 후포에서 수리를 마치고 울릉도로 귀항 중이던 울릉선적 9.77t 어선 Y호(연안복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사고는 수심 2000미터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라 아무런 단서가 없어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포항해양경찰서는 사고당시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화물선 3척을 가해선박으로 지목하고 육군 레이다 기지의 항적도를 분석한 결과, 3척 중 러시아 선적 7000t급 냉동화물선 P호가 피해어선과 교차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P호의 선수 수중 선저부에 붙어있던 F.R.P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선박항해기록장치에 저장된 충돌관련 음성대화 녹취록을 분석해 항해당직자 2명과 선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충돌도주)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해상에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해상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작년 10월 31일 개정 공포)이 시행된 이후 선장과 승무원이 검거된 첫 번째 사례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충돌사고 등 각 종 해양사고와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확보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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