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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100여명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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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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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의 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100여명이 2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날 3개 카드사와 이들의 금융지주사,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을 상대로 총 1억5000만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카드사들이 감독을 게을리해 회원 정보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통해 반출되도록 했다"며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서면 등을 통해 이를 통지를 하지 않았고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이번 소송을 추진했다.

대리인단은 "5000여명의 신청자 중 일부를 원고로 1차 소송을 냈다"며 "앞으로 2차, 3차 공익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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