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논란 미방위, 또다시 파행… 단통법 처리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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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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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 된지 하루만인 27일 또다시 파행하면서 ‘입법 제로(0)’ 기록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새벽까지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실시하고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4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종편 등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주장하면서 결국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에도 편성위의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방송사들의 편성자율권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전날 미방위 여야 간사인 조해진·유승희 의원이 합의한 내용을 새누리당이 뒤늦게 뒤집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방위가 재차 파행을 겪으면서 이날 통과 예정이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ICT 관련 주요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불명예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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