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리한 과세 안돼"…직원 인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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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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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2일 납세자들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불합리한 과세 차단을 위해 과세내역 사전 검증 및 과세 품질 인사 반영 등을 통해 부실과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과세의 정밀성을 높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국세청은 우선 과세 단계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과세기준 자문이나 과세사실판단 자문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과세기준 자문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세법을 적용할 때 법령 해석에 있어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을 때 국세청 법규과에 의뢰를 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내부와 외부 위원 동수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사전 과세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본청 국·과장급 등 9명으로 구성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예를 들어 부동산 보유 기간이나 실거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납세자가 실제로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 현장에서 조사 요원들의 무리한 과세를 막고 보다 정밀한 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품질도 인사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직·개인평가시스템(BSC)에서 세수쪽이 중시됐지만 앞으로는 세수쪽 비중을 낮추고 과세품질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지지 않았지만 불복신청이나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에서 패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세의 과오납 환급금액은 총 1조837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8121억원(4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검찰 고발 대상인 조세포탈 여부 판단의 객관성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조세포탈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을 수집·분석해 '범칙 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찰 고발 여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리스트상 일정 점수를 넘어야 고발하는 방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내역 사전 검증이나 부실 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 그만큼 성실신고로 세수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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