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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작물 재해보험” 지역농협과 과수품목조합에 가입토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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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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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14일까지 /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대상 / 지역농협 가입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충청북도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14일까지 지역농협과 과수 품목(원예조합 지소포함)조합에서 가입토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동해(凍害),우박 등 농업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다. 납입보험료의 75%(국비50%, 지방비25%)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지난해 저온피해 등으로 인하여 43억원의 보험금이 도내 농가에 지급된 바 있다.

특히, 사과와 배는 작년도에 1,687농가에서 1,668ha를 가입하여 전체 실적의 56% 가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품목이다.

한편, 도에서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험료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잊지 말고 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영농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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