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로시설물(구 관리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가로등기구 등) △도로교통안전 시설물(도로반사경, 갈매기표지, 시선유도봉, 보행자 안내표지, 도로안내표지, 방호울타리,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보도상 점용시설(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등이다.
전문성과 교통통제가 필요한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업체를 활용해 세척작업을 하며, 비교적 작업이 수월한 각종 펜스, 교통안전시설 등은 도로과 직영 보수반과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가 세척한다.
또 가로등 기구는 가로등 연간단가 업체가 세척하며, 가로가판대와 구두수선대는 각 시설물 운영자에게 안내물 발송 등 청소를 독려하여 월 1회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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