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억대 뇌물수수' 김명수 의장 사임안 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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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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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철거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김명수(55)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사임안이 의회에서 처리됐다.

서울시의회는 4일 오후 2시 20분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의장이 지난달 17일 제출한 사임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의장이 서명한 사임서가 제출됐고, 시의회는 이의가 없어 표결이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다.

한편 김 전 의장은 2012년 11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다원그룹 이모(45) 회장으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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