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기준 '3천만원→1천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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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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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환수의 폭을 넓힌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을 ‘체납한지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 기준을 ‘체납한지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ㆍ군에는 숫자가 적어 전국적으로 명단 공개기준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안 낸 사람은 국세를 이미 3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라면서 “세금 납부를 포기한 체납자가 대부분으로, 명단을 공개해도 안 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모두 6천13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9천893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을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면 6천∼7천명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명단 공개내역도 세부 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동’까지만 제공하는 공개내역을 세부 주소까지 밝혀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안행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 중 94%가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공개내역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안행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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