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세계 각국에 다양한 언어로 제기되는 민원을 단일창구에서 접수받아 소관 국가와 기관으로 중계해 조사ㆍ처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다시 민원인의 모국어(외국어)로 번역해 회신시켜주는 범국가 차원의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이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언어 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민원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권익위가 개발한 외국어 민원처리 방법이 그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권익위는 2008년도부터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현재 영어ㆍ중국어ㆍ일어는 물론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12개의 외국어 민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정부만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그 나라 정부에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 우리의 국민신문고같은 다국어 서비스 체계를 현지에서 일일이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러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국제기구들이 이번에 특허가 난 국제민원처리방식을 도입할 경우 회원국들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 국민의 민원사항을 서로 해결해 주는 범국가 차원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같은 방식이 활성화되면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제민원에 대한 협력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특허는 해외사이트 이용에 따른 전자상거래 분쟁이나 다국적 기업의 상품 클레임 접수ㆍ처리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 명의의 특허로 등록ㆍ관리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할 기술이 특정 기업 등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는 2010년, 2012년 2회 연속 UN전자정부평가의 온라인참여지수 1위, 2011년 UN공공행정상 수상 등 각종 국제대회 및 평가에서도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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