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객장에서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이하 등록부)를 개편하고,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사는 객장마다 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지만 하나씩만 비치돼 있어, 고객이 등록부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 고객이 확인하고 싶은 상품이지만 비보호상품인 경우 등록부에서 제외돼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만 단순히 가나다 순으로 나열돼 있는 등 실효성도 떨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대 예금자보호 비보호상품군에서 각각 직전분기 누적판매량이 높은 주요상품의 예금자보호 정보 안내 부분을 등록부 서두에 마련하는 식이다.
비보호상품도 등록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연 1회 실시하던 등록부 점검 주기도 분기별 1회로 단축한다.
아울러 객장별이 아닌 창구마다 등록부를 비치해,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기 전 창구직원이 등록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 관련 포스터에 등록부 안내문구를 추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협의해 3분기 중 등록부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신협의 '대출 조건변경시 채무관계인(담보제공인, 연대보증인 등)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신협은 은행과 달리 대출금리, 상환방식 변경 등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을 채무관계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 채무관계인은 대출 조건변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부담을 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2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3분기 시행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