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한국 국세청에 통보…해외 소득·소비 '현미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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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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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시행…외국서 신용카드 500만원 이상 쓰면 관세청 추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인이 미국에 개설한 계좌 대부분이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 외국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가 넘으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는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역외 탈세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양국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큰 틀에서는 대부분 합의했으며 현재 조약 문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어 6월 말까지 협상을 끝낼 방침이다.

FATCA는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다.
 

한국인이 미국에 개설한 계좌 대부분이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 외국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가 넘으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는다.


오는 7월을 기점으로 한국에 해당 기준에 맞는 계좌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나 법인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FATCA 시행으로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자국민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다.

7월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이 대상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계좌가 해당된다. 법인의 경우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미국 계좌가 해당된다.

계좌판별 시점은 올해 7월이지만, 실제로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9월부터다.

양국은 내년 9월부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은 교환한 계좌 정보를 통해 국외에 금융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채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의 역외 탈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양국 모두 해외 금융계좌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 탈세 사실을 밝히는 식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양국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해 더 효율적으로 역외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조약이 체결돼 내년 9월부터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면 역외 소득 파악이 수월해져 역외 탈세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 조세당국은 조세조약을 통한 양질의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외탈세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789억원의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린만큼, 올해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FIU 정보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역외탈세 차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외 비자금 조성 등 탈세 혐의가 큰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공조 필요성이 큰 국가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외국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약 530만원) 이상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는다.

면세점·백화점 등에서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들 중 관세를 누락하거나 수입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해 조세 탈루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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