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14일ㆍSK텔레콤 7일 영업정지 결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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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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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연초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 7일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제공에 대해 벌점 93점, SK텔레콤은 90점이었다.

KT는 벌점 40점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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