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