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 소식에 네티즌 "결국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KBS 뉴스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네티즌들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자명예훼손? 처음 듣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결국엔 이렇게 되었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처벌받아야지", "이런 것도 처벌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수감된 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보석 중지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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