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합법적 휴대전화 보조금 27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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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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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 조정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에 대한 합법적인 보조금 지급 상한이 27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이통사의 마케팅 운신의 폭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16일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처리 전망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 조정을 미뤄왔으나 처리가 지연되면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이통사의 새로운 영업보고서가 이달 말 이후 나올 예정이라 이를 반영할지 지난해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조정을 검토할지 등 세부방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27만원 가이드라인은 2008년 보조금 금지 규정 일몰 이후 시장 안정 필요에 따라 다시 규제에 나서면서 이통사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1인당 예상 수익을 계산해 정한 것이다.

2008년 당시는 2009년 스마트폰이 본격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하기 전으로 3세대(3G) 피처폰을 주로 사용해 27만원의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현 LTE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된 트랜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위반 여부를 가리고 이를 근거로 이용자 차별에 따른 제재를 하고 있어 현장 조사에서 고가 LTE 스마트폰 시장이 반영돼 있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클 수밖에 없었다.

13일 방통위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추가로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를 부과하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집회를 열고 철회를 촉구하면서 가이드라인의 조정을 요구했다.

3G 피처폰 시절 마련한 시대에 뒤떨어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방통위가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한 것이다.

방통위는 2012년 휴대전화 가이드라인 재산정 작업을 진행했으나 자료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수년간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산정하면서 27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적이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재산정시에는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자료는 배제하고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자료를 활용해 휴대전화 가이드라인을 재산정할 경우 현 27만원보다 높아져 이통사들의 마케팅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이용자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 과장은 “가이드라인 산정시 최근 자료를 활용하느냐 과거의 자료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추정해야 하는 데이터도 결정해야 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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