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세품목 '제조용기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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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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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고주파 자극기 등 8건 품목 분류 결정

[고주파 자극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산업계 관심이 컸던 아몰레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Amoled Flexible Display) 제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절단기기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로 관세품목이 분류됐다. 또 피부미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자극기도 의료용기기(9018호)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2014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고주파 자극기 등 8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협약·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등 HS협약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품목분류는 관세부과를 위한 세율에 직접적 영향과 수출입승인(추천)·절차·감면대상·간이정액환급액·원산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병원이나 피부관리샵·마사지샵 등에서 피부미용·물리치료로 사용된 고주파 자극기는 의료용기기·미용기기 등록에 대한 분류가 예매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고주파 자극기가 피부 미용에도 사용되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돼 있고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용기기(9018호)로 분류했다.

또 아몰레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절단기기에 대해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기타 플라스틱 가공기계(8465호)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은 디스플레이를 PC나 휴대폰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로 제조대상이 되는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를 평판디스플레이(Flat Display)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플렉시플 디스플레이는 평평한 유리기판의 평판디스플레이와 달리 구부리거나 말 수 있는 유연한 기판을 구현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응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최첨단제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율표상에는 플렉시플 디스플레이에 대한 별도 분류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휘어질 수는 있지만 기판 필름 자체는 평판 형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도어 개폐 손잡이는 용도가 아닌 재질에 따른 분류를 적용해 플라스틱 재질의 차량 부착구(3926호)로 분류됐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측은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의 신기술·관세율표 개정 등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가이드북’발간을 승인했다”며 “이번 가이드북은 최신 기술 정보를 이미지 및 도식화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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