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승재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 대표는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슬로건을 앞세워 자영업자를 압박하더니 현 정부는 PC방, LP가스 판매상, 프랜차이즈 등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가 기껏 임대소득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임대시장 불안을 이유로 후퇴를 하는 것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소득세법에 명시돼 있고 확정일자 DB를 바탕으로 임대소득 세원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 강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불거지자 슬며시 후퇴하는 것은 '유전무세, 무전유세'라고 지적햇다.
최 대표는 "현행 세법상 다가구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와 19세대 이하의 요건만 충족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 연간 1억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0만원이하의 임대소득을 비과세 처리하려면, 이를 '금융소득'분리과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억지를 써야 하는데, 이것은 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은 결손을 보더라도 국세청의 추계과세에 의해 종합소득에 포함돼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물론 건보료까지 내야 하는데, 임대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이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세제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현행 세법에 따른 과세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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