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ㆍ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프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대폭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실적이나 계획이 있는 업체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4200억원을 지원한다.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예전 총사업비의 80%에서 90% 이내로 확대하고 전년도 수출액의 3배까지 지원하다. 30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장기화된 엔저 현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업체에 기존상품의 보상조건을 강화한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지원한다.
기존 환변동 보험은 환율 하락시 수출손실액을 일부만 보상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익을 환수했다. 이번에 강화된 보험은 환율 하락시 수출손실액을 무제한 보상하고 수출이익금 환수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아울러 중소업체 비용부담 완화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할랄(Halal) 인증을 비롯해 글로벌 인증 등 특정국 수출시 필요한 인증ㆍ등록제도 취득을 지원하는 ‘수출 농식품 인증·등록 사업’의 지원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한다.
특히 할인된 운송료 제공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공동물류 활성화 사업’을 기존 7개국 20개 노선에서 11개국 30개 노선으로 확대했다.
박종민 농식품부 수출진흥팀장은 "올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더 많은 농식품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사업 지원을 확대했다"며 "우리 농식품의 고부가가치 제고 및 신규시장 개척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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