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웹하드 유출된 개봉 중 한국영화 불법파일 조기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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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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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봉 1개월 전부터 개봉 2개월 후까지 웹하드 유통 한국영화 집중 모니터링

[사진=영화 '변호인' 포스터]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웹하드를 통한 영화 파일의 불법 유통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 7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영화 불법 유통 실태 분석 사업의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한국영화 A의 캠버전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 중임을 확인하고 해당 웹하드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조기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한때 25개가 넘는 웹하드에 게시됐던 A영화의 불법 파일은 대부분 삭제 작업이 완료됐으나, 토렌트 등으로 흘러들어간 불법 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이나 추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영진위 측은 설명했다.

한국 영화계는 ‘해운대’ ‘건축학개론’부터 최근 ‘변호인’에 이르기까지 불법 파일 유출로 몸살을 앓아왔다. 캠버젼 등의 불법 파일이 하나의 웹하드에 업로드 되는 순간 급속도로 타 웹하드로 번져나가는 불법 유통 경로의 특성으로 조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지난 2012년 ‘건축학개론’의 불법 파일 유출은 약 75억원(배급사 추산)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인’과 ‘겨울왕국’ 역시 캠버전 유출로 인해 해당 배급사가 강경대응입장을 밝히는 등 웹하드를 통한 영화 파일의 불법유통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영진위는 2013년 상반기에 영화 불법유통 실태분석을 시행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으며, 올 2월부터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재개, 웹하드에 유통 중인 불법파일에 대한 기록 및 통계 뿐 아니라, 불법 유통 최초 발견 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사에 알리고, 유통 웹하드에 해당 콘텐츠 삭제 및 제휴 전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A영화 불법 유통에 대한 조기 적발 조치가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 대응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지난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전면 실시 이후, 각 웹하드 업체는 의무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터링 연동 등을 통해 불법 유통에 대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휴 콘텐츠’의 가격이 불법 파일보다 비싸게 유통되는 점을 악용해 ‘제휴 콘텐츠’의 가격으로 불법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마치 합법 콘텐츠인 양 속여 더 많은 차액을 챙기는 악질 업로더도 등장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에 웹하드 불법 유통이 적발된 현재 개봉 상영 중인 A영화의 피해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불법 파일의 삭제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해 통계에 따른 웹하드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내 영화산업의 연간 피해규모는 84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웹하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웹하드 및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불법 파일이 퍼져나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대부분 불법 파일의 첫 유출 경로가 웹하드라는 점에서 웹하드에 유통되는 영화 콘텐트의 유통 기록을 수집하는 ‘영상물권리보호시스템’의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영진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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