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여야 모두 이달 들어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내놨다. 먼저 민주당에서 유기홍 의원은 지난 5일 "최근 고액을 받고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대규모 과외가 성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원과 달리 과외는 교습인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면서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을 포함한 민주 의원 10명은 학원법에 과외 교습자가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를 1명으로 제안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교습자는 4명 이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어 11일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세연 의원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 의원 10명은 수강생 수 제한(원칙적으로 1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생이더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생(휴학생 제외) 과외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과외교습 대상자에 포함해 유아 대상 과외도 현행법 적용을 받게 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벌인 지도·점검에서 점검대상 280건 중 18.6%에 해당하는 52건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외는 교육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위법사례는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으로 학원 단속이 심해지면서 학원 강사들의 음성적인 고액 과외는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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