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서, 개인정보 1,105만건을 불법 매입 사용한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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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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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구속·10명 불구속·1명 기소중지, 4억4천만원 부당이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개인정보 1105만건을 매입 해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하는 한편 도박· 성인사이트 광고에 이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서장 이성형)는 24일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800만건을 매입한 후 대부중개업자들에게 판매하고, 보유중인 개인정보 중 이메일을 이용, 60만명에게 성인사이트 광고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3억 3천만원의 이득을 취한 일당 9명을 검거하여 1명은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국으로 출국한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하였다.

경찰에따르면 주범 안모씨는 지난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며 대출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매입하여 이용하다가 돈벌이가 잘 되지 않자 2011년 6월 이후 국내로 들어와 개인정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정보는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내국인 등으로부터 네이트온과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이메일주소·대출금액·대출승인여부 등의 정보를 엑셀 등의 파일로 제공받았으며, 총 2천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메신저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들에게 1회당 몇천건~몇만건을 10만원~100만원을 받고 판매하던중 수익금이 줄어들자, 성인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로 홍보하면 유료회원 1명당 1만4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피스텔을 얻은 후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숙식을 제공하며 노트북 내에 ‘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 중 이메일 주소를 분리 작업하여 60만명에게 성인사이트 광고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총 3억 3천만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 개인정보는 피의자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국 현지 조선족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매입한 제2금융권인 일부 저축은행,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 26개 금융업체와 인터넷 및 유선전화 가입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통신사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험회사 14곳의 개인정보 1만3천여건은, 각 보험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판매 대리점에서 관리하는 정보로 확인되었다.

또한,대출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 2010년 305만명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대출 문자를 전송하고, ‘201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엑셀프로그램으로 조합한 휴대 전화번호 및 대포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를 전송,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이 도박을 하여 발생한 수익금 1억1천만원을 입금 받는 등 도박을 개장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대출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기 위해 휴대폰 전화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불상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6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고 수회에 걸쳐 주민번호․주소․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휴대폰 번호만을 편집, 대출 중개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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