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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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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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통해 제보받아

 
스포츠 비리를 근절하는데 중요한 제보를 한 신고자는 100만∼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부터 운영하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며 징계나 형사처벌 등 실질적 조치에 이를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폭행·성폭력, 입시 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제보 사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까지 이어진 내용이라면 100만원, 중징계는 200만원, 형사처벌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제보는 전화(1899-7675)나 전자메일(leehh@mcst.go.kr) 등으로 할 수 있다. 문체부는 내달 중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신고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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