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AI 방역초소 운영비 등 18억 예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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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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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가피해보전금 국비부족액 107억원 배정신청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초소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도비 부담분 18억 원을 예비비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말까지 방역초소 운영 예상 비용은 모두 99억 원으로, 초소 설치·운영비 72억 원, 살처분 매몰 54곳 24억 원, 기타 3억 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20일 6억원에 이어 조만간 도비 부담분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등 농가 피해보전금 국비 부족액 169억원 중 107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을 신청했다.

 4월말까지 소요되는 농가피해 보전금은 살처분 보상금 62개 농가 193억 원, 생계 안정금 36개 농가 8억 원, 소득안정자금 630개 농가 12억 원 등 모두 728개 농가 213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 농가는 물론, 사육농가들도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가축입식 및 출하가 제한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종 자금을 제때 지원해 농가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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